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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사정관 정보 확인

  • 2024.03.26
  • 42,064

숭실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에 의거 퇴직 후 3년간 사교육관련 취업제한 사항 준수 조항을 근거로 매년 1회 이상 현재 근무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

 

아래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https://forms.gle/yo5VhL1d1L6nuYm2A 

 

감사합니다.